SHAVING CUTTER 사용한계 기준
목적 : GEAR 생산 SHAVING 공정에 있어서 품질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항시
SHAVING CUTTER 파손 또는 마모에 따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목적을 둔다.
A : SHAVING CUTTER 정상적 마모에 따른 폐기 기준
1. 양치면 SERRATION의 홈깊이가
0.2mm이하에 달하는 齒의 수가 5개 이상일 경우.
2. 치저부 SERRATION이 없어진 齒가 1개 이상일 경우.
B : SHAVING CUTTER의 齒 및 SERRATION의 파손에 의한 폐기 기준
1. 齒의 70% 이상의 SERRATION이
파손되있는 齒가 2개 또는 그이상으로 연속해서 파손되있는 경우.
2. SHAVING CUTTER 전체의 齒중에서 3개 이상 齒가 파손되있는 경우.
3.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SERRATION이 1개라도 20齒이상 걸처서 파손된경우.
4. DIFFERENTIAL SERRATION CUTTER인 경우에는
전 SERRATION의 10%이상인경우.
☆. 상기 항목중 어느것에 해당하든지
그 SHAVING CUTTER는 사용을 중지하고 폐기처분한다.
C : 그외 중요 관리 기준
1. 2齒 연속해서 동일개소의 SERRATION이 3개 이상 파손된경우.
2. 1개의 齒로 50%이상 SERRATION이 파손된경우.
3. 가공치차의 잇수 간격으로 SERRATION이 파손된경우.
☆. 상기 항목중 어느것에 해당하든지 그 SHAVING CUTTER의 성적서에
파손이라고 명시하고, 그 해당 SHAVING CUTTER에 사용에 있어서는
품질관리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사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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